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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으로 6개월에 1번씩 부가세를 신고하는데요. 현재 저희 사업장의 매입계산서는 1분기에 종이 1건, 2분기에 종이 1건과 전자 1건, 3분기에 종이 1건, 4분기에 종이 1건으로 총 5건(종이 4건, 전자 1건)이 있습니다. 전임자가 1기(예정+확정) 신고 때 종이 2건만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2기(예정+확정) 신고 때 파란색 매입계산서합계표에 3건만을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2. 아니라면, 1기 신고서에서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삭제하고 2기 신고 때 1년치를 묶어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수정신고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2 15:41 활동회원

    2기 신고 때에는 1기 신고 때 누락된 매입계산서도 포함하여 해당 기간 전체 매입 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분기별 매입계산서 합계표는 신고 기간 기준으로 작성하며, 이미 제출한 1기 신고서의 매입계산서 합계표를 삭제하지 않고 2기에 누락분을 포함해 정확히 신고해야 해요. 1기 신고서에 매입 누락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하거나, 2기 신고 시 누락분을 반드시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기 매입계산서 합계표에는 2기 기간 내 실제 매입 건수인 3건을 신고하되, 1기 누락 건은 별도로 수정신고하거나 다음 신고 때 반영하지 마세요. 매입계산서 신고는 정확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수정신고 방법과 신고 기준일을 국세청 안내에 따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