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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궁금증


아르바이트로 1월부터 8월까지 3.3%의 세금을 내고, 9월부터 현재까지는 4대보험을 납부하며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로는 이미 76만원을 납부했고, 남은 세금은 6만원입니다. 이 때 짧은 근무 기간으로 인해 세금이 적게 부과된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인가요? 또한, 작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미 받았던 환급액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월 급여가 270만원 정도였던 1월부터 8월까지의 세금 관련하여 추가 납부가 필요한가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2 15:46 활동회원

    세금 환급금을 고려할 때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 여부는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결정되며, 연말정산에서 이미 받은 환급금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환급을 받거나 추가납부를 줄이려면 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