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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대한 궁금증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제가 4월부터 일한 급여를 신고할 때는 세전 급여로 4월부터 12월까지 받은 돈을 모두 총급여란에 적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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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2 15:23 우수회원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의 총급여란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세전 급여 총액을 적어야 합니다. 4월부터 근무하셨더라도 4월부터 12월까지 받은 급여만 포함하면 맞습니다. 즉, 4월 이후 받은 모든 세전 급여를 합산해 적어야 하며, 이전 근무 기간 급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총급여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해서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