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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누락 발견! 연말정산 진행 가능할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중에 특정 의료기관의 의료비가 전체 누락된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 금액을 모두 합해도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지 않아요. 이럴 경우 누락된 부분을 무시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3%를 넘지 않아도 수기로 따로 신고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2 15:25 활동회원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지 않으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누락된 의료비를 수기로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의료비가 있어도, 공제 한도 미만이라면 추가 신고 없이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의료비가 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락분까지 포함해 별도로 신고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누락된 의료비를 무시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