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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가족 중 한 분이 사업자라 종합소득신고를 하는데,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 연말정산 때 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하고 싶습니다. 의료비 외에도 다른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보험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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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2 15:11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제외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은 세금·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보험료, 신차·리스, 해외·면세, 교육비, 월세액, 사업·법인 비용, 고향사랑기부금 등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는 국세·지방세, 전기·수도·가스·관리비, 휴대폰·인터넷 요금, 상품권, 보험료, 신차·리스, 해외결제·면세 구매, 교육비, 월세액, 사업 관련 비용,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며, 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 30% 공제율과 한도가 있으니, 정확한 공제 대상을 확인 후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