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이혼 후 부모님 집으로 이사할 때 혜택 문의


나이는 40세이고 자녀가 둘인데, 이혼 후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 합니다. 부모님께서 소유한 아파트에 어머니의 명의로 혼자 계시는 상황입니다. 한부모가정으로 자녀장녀금을 받고 있는데, 작은 혜택이 있어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자녀로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또한,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22 15:04 신규회원

    이혼 후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자녀장려금은 한부모가정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 본인의 세대주 여부와 소득, 주거 형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님 집으로 주소를 이전해도 자녀로서 부모님 세대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세대주 여부와 가구 구성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한부모가정 자녀장려금은 신청자의 세대별로 지급되며, 동거인이 있어도 해당 세대의 소득과 구성원이 기준에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집 주소로 전입 시 부모님과 같은 세대가 되면 부모님 소득이 합산될 수 있으니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해요. 주소 이전 전후로 세대주 변경 여부와 소득 합산 여부가 자녀장려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