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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점유개정 물건 부부공동명의)
버틴하루활동회원
2025.11.19 00:31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12억2천짜리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소유 중인 집을 팔고 이 아파트를 갈아타기하려고 하는데요. 매도인이 5억5천에 전세를 사는 것으로 (점유개정) 진행하고, 매수는 부부 공동명의 (5:5)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총 12억2천을 투자할 예정인데, 5억5천은 전세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6억7천은 부동산 처분 금액에서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둘 다 각각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2) 그렇다면 남편은 0원으로 모두 입력해서 신고하고, 와이프는 6억7천 (부동산 처분금액), 5억5천 (임대보증금)으로 입력하면 되는 걸까요? 3) 아니면 부동산 처분금액을 각각 3억3천500으로 입력하고 임대보증금을 부부 중 한 명에게 입력하면 되는 걸까요? 정말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5.11.19 00:33 활동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 공동명의로 12억 2천만 원 아파트 매수 시, 각자 소득증빙 가능하다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각자 1부씩 작성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경우에는 증여나 부부재산 항목을 활용하여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대비 및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자금 흐름과 출처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택담보대출은 각자 부담액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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