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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연말정산 기간에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요. 전직장에서 1월부터 8월까지 근무하고 현직장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일했습니다. 전직장을 퇴사할 때 원천징수환급금으로 26만 원이 들어왔는데,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보니 차감징수액이 -43만 원이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현직장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9월부터 12월까지 조회해서 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해야 하나요? 전직장에서 차감징수액이 덜 들어와서 5월에 다시 신고를 해야 할까요? 궁금한 점이 많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2 14:47 활동회원

    연말정산 처리 방법은 전·현 직장 소득을 합산 정산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하셔야 해요.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추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는 근로기간에만 공제되며, 연금저축·기부금은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전 직장과 연락이 어려울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