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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사항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했는데요. 입사한 지 25.3월이라서 3월부터 12월까지 간소화서비스에서만 체크한 내용만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1월과 2월에는 다른 곳에서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환급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2 14:55 활동회원

    1월과 2월 근무처가 없으면 해당 기간 소득과 세금 내역이 없으므로 환급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입사일부터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소득과 세금만 반영하므로, 3월부터 12월 간소화서비스 자료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1월과 2월은 다른 근무처가 없고 소득이 없으면 신고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1월과 2월에 소득이 발생했으면 별도 소득증빙과 신고가 필요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안내한 대로 3월부터 12월 소득만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