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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용돈 증여세 관련 질문


대학생이고 매달 80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는데 알바나 일을 따로 하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또한, 용돈이 10~20만원 정도가 남을 때 이 돈도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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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1.22 15:03 우수회원

    용돈이 연간 500만~600만 원을 넘지 않는 한, 대학생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액이라도 계속 남겨두면 연간 합산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용돈을 받고 저축해도 총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므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받게 되는 용돈이라도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월별 용돈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증여세가 발생하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