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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본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적용하려는데, 소득 등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거주는 별도로 하고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아버지 기준)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할머니가 치매로 인해 생계 부양을 위해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증빙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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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2 14:36 우수회원

    할머니가 치매로 인해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는 상황에서도 부양가족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조건은 생계비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낸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실제로 아버지가 할머니를 부양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생활비 송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별도로 있어도 부양 조건에 문제가 없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