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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관련 질문
콜라말고물활동회원
2025.11.18 23:53 · 조회수 1

19년 9월에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19년 9월부터 21년 9월까지는 세입자들이 거주하며 현재집을 매수했어요(갭투자). 21년 9월부터 23년 9월까지는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무증액으로 임대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23년 9월부터 25년 9월까지는 세입자와 5% 미만의 상생임대인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25년 9월부터 27년 2월까지는 세입자와 15% 인상된 임대료로 계약을 했습니다. 27년 2월에 매도 예정입니다. 21년 9월부터 23년 9월까지 체결한 계약을 직전계약으로 간주하고, 23년 9월부터 25년 9월까지 체결한 상생임대 계약에 대해 궁금한데요, 25년에 15% 증액한 부분이 이전에 체결한 상생임대 계약을 깨뜨리는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1.18 23:55 활동회원

    15% 임대료 인상은 상생임대 계약 이전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부담 증가와 계약 조건 변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은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여야만 하며, 15% 인상은 이를 초과하여 혜택 상실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은 인상된 임대료에 대한 조정이나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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