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오토바이 교통사고 책임보험 문의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입니다.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일 때 저를 친 사고가 발생했어요. 보행자로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 노력했지만 가해자는 연락도 잘 안 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형사처벌까지 고려 중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다면 보험금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요. 제 병원비와 소득 손실까지 고려하면 250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후 지연된 신고도 경찰서에서 접수가 가능한 건가요? 도와주실 만한 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로를 보는 순간 사고 장면이 떠올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1.22 14:11 성실회원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다친 보행자가 개인배상책임으로 250만 원을 요구할 수 있는지, 즉시 경찰과 보험사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후 지체된 신고는 가능하나, 증거 훼손 시 합의금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으로 사진,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보상에 유리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요구 가능 여부와 합의금 산정은 과실, 증거, 약관에 따라 달라지며, 초과한도의 치료비와 손해는 개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