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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금에 대한 궁금증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과실 100%의 사고로, 5일간 한방병원에 입원한 뒤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방치료를 모두 받았고, CT와 MRI를 추가로 검사했는데 합의금에 대한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골절 이상의 큰 부상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더 이어가야 할 예정입니다. 전화로 합의금에 관한 문의가 왔는데, 대략적인 합의금 액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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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1.22 14:05 성실회원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향후치료비·후유장해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휴업손해는 세전 월소득×실휴업일수×(1-과실률)로 계산되며, 소득은 원천징수·사업소득·카드매출로 입증합니다. 후유장해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기간에 중간이자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위자료는 상해 정도·수술·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금액 예시는 상태에 따라 다름을 인지해야 합니다. 협상 시에는 향후 후유장해 및 추가 비용 유보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고, 보험사 제안만 믿지 말고 객관적 자료로 피해를 증명하여 협상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치료가 완료된 후에 합의하고, 협상 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