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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일을 하지 않고 11월부터 새로 입사했어요. 연말정산 시 11월과 12월에 대해서만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의 의료비나 교육비와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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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2 14:19 우수회원

    11월과 12월분 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 소득이 없으므로 그 기간의 근로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1월부터 10월까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은 별도로 연말정산 때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11월과 12월분만 하시고, 나머지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챙기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