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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5% 할인 받을 수 있는가요?


요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의견이 갈리는군요. 만약 실제로 할인이 있다면, 얼마정도의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연납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신청하면 즉시 적용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2 14:20 활동회원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신청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연납 후 차량 이전이나 폐차 시 남은 기간 세금은 일할로 환급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1월이 할인 폭이 가장 크며, 연납은 1년에 4회 가능하며, 납부 방법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을 이용하거나 서울은 ETAX/STAX, 일부 지자체는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