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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관련 궁금증


올해 2월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으로 아버지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고 부양가족 등록도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해제 후 재조회해도 되는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2 14:02 성실회원

    부양가족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 없이 진행해도 됩니다~! 부양가족 등록 해제 후 간소화 자료를 다시 조회하면 아버지 정보가 사라지니 정확한 신고가 가능해요~. 부양가족 여부는 실제 부양 관계와 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하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와 경제적 부양 사실이 중요해요. 만약 부양가족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관련 공제 항목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