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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


이전 직장에서 2025년 1월까지 일하고, 새 직장에서 6월 중순부터 근무 중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중이지만, 1월에 받은 급여명세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연말정산이 6월부터 가능할 것 같아요.

1. 1월 급여 연말정산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나 돌려받아야 하는 세금이 생길까요?

2. 작년 급여명세서는 올해 3월부터 조회 가능하다는데, 현재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전 직장의 급여 관련 담당자를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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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2 14:09 성실회원

    1월 급여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이번에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나중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받아야 해요. 1월 급여명세서가 홈택스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고, 6월부터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급여명세서는 보통 3월 이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이전 직장 담당자를 모를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 이용 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