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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의경매개시결정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세가 만료된 지 4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만료일에 다른 집을 계약하여 주택임차권을 설정한 후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는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있지만, 아직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주인과 연락은 되고 있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 원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자만 입금해주는 상황인데 집은 임의경매개시결정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별도의 서류를 받지 못했으며, 경매 진행 전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22 13:37 신규회원

    전세집이 임의경매개시결정 상태에서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요구 신청’과 ‘임차권등기’로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등기부등본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여부이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신청서는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제출하고, 임차권등기를 설정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잔금 미지급 시 계약불이행으로 해지 및 손해배상을 검토하며, 관련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