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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전환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


주택청약을 청년 주택청약으로 전환한 후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8월에 기존 주택청약을 청년형으로 전환했는데,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8월에 기존 금액에 월 납입액이 한꺼번에 입금되었고, 그 후 12월까지 월납입액이 계속 입금되었습니다. 이때 전체 총액을 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8월부터 12월까지(기존 잔액 제외) 월납입액만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2 13:46 활동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 납입한 총 납입액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8월에 기존 금액이 한꺼번에 입금된 경우라도, 그 금액은 올해 실제 납입한 금액에 포함되므로 전체 납입액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청년형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연간 납입액 합산이 원칙이며,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월별로 납입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8월 한꺼번에 입금된 금액과 8월부터 12월까지 납입된 금액을 합산해 총액을 입력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