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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학원비 납부 방식과 세제혜택 문의


학원비를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있었는데, 홈택스에서 2025년도 1년치를 확인해보니 전혀 기록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태권도 학원에 문의해보니, 다른 학부모들은 2025년 12월에 모두 교육비 영수증을 받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더 이상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몰랐던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고학년 아이들의 경우 카드나 계좌이체로 태권도를 납부해도 세제혜택이 없다는데, 이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세제혜택이 가장 높은 결제 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학년 아이들의 경우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카드와 계좌이체 중 어느 것이 혜택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카드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는 게 좋을까요? 과거에는 학원비를 한꺼번에 계좌이체하도록 설정했었는데 말이죠.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2 13:51 신규회원

    태권도 학원비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취학 전 아동이거나 초등 1~2학년(2026년) 예체능 학원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학원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취학 전 아동은 1인 연 300만원, 초등 1~2학년은 1인 연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공제율은 15%입니다. 결제 시에는 자녀 이름이 기재된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필요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학원비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 한해 적용되며, 학원 종류와 교육 내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