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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건강보험료 관련 질문


가정은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머니는 직장에 다니고 계시고, 저와 할머니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제가 24년 전부터 지금까지 무직이어서 기타소득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할머니의 건강보험료는 작년 11월부터 2만원대에서 13만원까지 올랐습니다. 할머니가 12월에 어머니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는데, 1월부터 요금이 낮아지는지 혹은 11월까지는 그대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2 13:52 활동회원

    할머니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할머니의 소득·재산 기준과 가족관계 요건을 확인하고, 변동 사항은 9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조회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