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직장 이직과 세금 환급, 공백기간 공제 관련 질문


지난 25년 1,2월까지 근무한 후 중간에 몇 달 쉬었다가 12월에 이직하여 세금을 1,2,12월에 납부했습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1,2,12월 세 달치만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 달치만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9개월 동안의 사용금액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데,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배우자 공제로 모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개월간의 사용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9개월간의 실업기간에 대한 공제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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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22 13:55 활동회원

    9개월간 실업 기간 동안의 사용금액 공제는 직접 받기 어렵고, 배우자 공제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비근무 기간에는 해당 기간의 소득과 세금 내역이 없으므로 본인이 공제를 신청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배우자 공제는 가족 단위로 공제 적용이 가능해 실업자 본인 대신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직장 1,2월분과 현재 12월분만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했다면, 공제 대상 기간이 누락돼 9개월간 사용액 공제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 기간 공제를 받으려면 그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 보험료 등 지출 내역을 가족 명의로 포함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