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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관련 질문


회계처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잔액이 100만원이고, 법인세 세무조정으로 200만원을 차감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법인세비용 200으로 이연법인세 자산을 100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연법인세 자산을 200으로 표시해야 하는지요? 결과적으로 재무제표 잔액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100이 되거나 이연법인세 자산이 0이 되고 이연법인세 부채가 100이 되는데, 어떤 방식이 올바른 표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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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2 13:17 활동회원

    이연법인세 자산 잔액 100만원에서 법인세 세무조정 200만원을 차감하면, 이연법인세 자산은 0원이 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이연법인세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즉, 이연법인세 자산을 200만원으로 표시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지 말고 각각 구분하여 표시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 재무제표상 이연법인세 자산이 0원, 이연법인세 부채가 100만원으로 정확히 반영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로 성격이 다르므로 상계하지 않고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연법인세 자산이 -100원이 되는 표기는 잘못된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