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에어컨 수리비 분담 문제에 관한 질문


원룸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에어컨 수리비 분담 문제로 고민 중이에요. 두 차례 에어컨 수리가 있었고, 임대인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민법 제 623조에 따르면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중대한 사항은 임대인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집주인은 특약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적어두었는데, 이로 인해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보호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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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22 12:56 신규회원

    에어컨 수리비 분담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원인과 규모를 분류한 뒤 실비 청구 또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권리구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주요 설비 하자는 임대인 부담이 될 수 있고, 세입자 과실로 생긴 문제는 세입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약이 있더라도 완전한 배제는 어렵기 때문에 원인과 규모, 특약 문구를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이 계속된다면 중재·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임대인의 불이행 시는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