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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과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


태권도비를 매달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데, 현금영수증은 의무일까요? 25년도 현금영수증을 26년도에 처리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정확한가요? 세제혜택이 있는데, 고학년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올해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고학년 아이들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에 사용되는데,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어떡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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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2 12:36 우수회원

    태권도비를 계좌이체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이 중요하며, 운동시설 이용도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와 신체활동 시설 이용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에 사용 못했을 때는 홈택스로 관리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