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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대처 방법


현재 자동으로 재계약되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입주는 2024년 7월이었고, 만료는 2025년 7월이었는데 자동 연장으로 계약이 이어졌어요. 계약서를 보니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현금영수증을 받았지만, 7월부터 12월은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2025년 7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후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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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22 12:27 성실회원

    월세 현금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국세청 ‘자진발급’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과 함께 ‘지급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최대 3년까지 과거 기록에 대해 소급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 협조 없이도 홈택스/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