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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세입자 갱신요구권 신청시 집주인의 매도 제한 여부


서울 외곽 지역의 토허제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현재 전세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집주인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이때 전세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매도할 수 없을까요? 다시 말해, 매수자가 실거주를 원해도 집주인은 아파트를 팔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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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발품파 2026.01.22 12:16 신규회원

    전세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도 집주인은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 후에도 새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을 존중해 전세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이나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은 매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되므로, 집주인의 매도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 없이 거주하려면 세입자의 계약 만료 후에 가능하며, 갱신 요구권 행사 시 바로 실거주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매도는 가능하나,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 보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