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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때문에 고민이 많네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6,0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을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되는 건가요? 또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마다 공제율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 카드를 많이 사용한 것 같은데, 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2 12:18 활동회원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 중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직불카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순으로 공제액을 합산하며,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제외됩니다. 사용액 증가분이 5%를 넘을 경우 10%를 추가 공제하며, 확인은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가능합니다. 가능한 효율적인 전략은 전통시장·대중교통 부문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 사용액 증가분을 유의하여 공제액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