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중 어느 것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유리할까요? 공제율이 더 높다는 소문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연간 총 카드 사용액을 2천만 원으로 예상한다면, 어떻게 하면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했지만 공제 혜택을 제대로 못 누렸다고 느꼈기 때문에 올해는 전략을 바꿔봐야 할 것 같아요!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1.22 12:20 성실회원

    연말정산 시 최대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적극 활용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추가공제를 신청해야 해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또한,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이니 주의하세요. 11월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사용해 공제율을 높이고,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지출을 관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