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맞벌이 부부 세금 문의


우리 가족은 총 4명이고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프리랜서로 월평균 700~800 사이의 소득을 신고하고 있으며, 현재 회사에 25년 7월 또는 8월에 입사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4대보험에 가입돼 한달에 130을 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회사에는 25년 9월에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자녀는 각각 9세와 6세입니다.

우리 집은 현재 모든 생활비를 와이프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월급을 받으면 3분의 1을 남기고 나머지는 와이프에게 송금하여 고정비용과 학원비 등을 와이프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하면 26년도 5월에 남편의 종소세 신고 시에 큰 세금 부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생활비를 결제하고, 공제되는 카드값과 학원비를 남편 명의로 변경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쓴 카드값이나 자녀의 학원비, 어린이집 비용 등이 남편 명의로 변경되면 세금 신고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22 12:24 활동회원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를 결제하면 남편의 종합소득세 공제에 도움이 되니 권장합니다. 카드 공제는 사용한 사람의 명의가 중요하므로,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남편의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명의 카드 사용액은 각자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자녀 학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은 부모 각각이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단, 카드 명의 변경만으로 지출 사실이 변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지출자가 다르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지출 관리와 카드 사용 명의를 일치시키는 것이 세금 부담 완화에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