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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주피보험자의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공제 가능 여부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데 주피보험자 본인(인적공제 대상)의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 이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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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2 12:32 우수회원

    배우자가 주피보험자가 아닌 종피보험자로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납입하고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되며,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지만, 부부 공동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보장성보험에 해당하고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태아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