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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집 임대 계약이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다시 계약을 맺으려는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부동산 업체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복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주인께서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시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집주인께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도장도 찍힌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시지만,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요.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22 12:00 신규회원

    월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직접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작성해야 하며, 보증금이 같고 월세만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갱신 시 주의할 점은 임대료 인상은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원칙적이며,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 경우 6~2개월 전 통보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