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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주담대와 중도상환수수료, 잔금초과분 매수인통장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5.11.18 22:05 · 조회수 0

보험사와 1금융은행 주담대는 은행대비 신용점수가 많이 내려가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디가 더 높을까요? 보험사도 잔금 초과분을 매수인통장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금리는 계속 상승 중이라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댓글 (1) >
  • 원리금상환박사 2025.11.18 22:08 신규회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사 주담대로 잔금을 치른 후 잔금 초과분을 매수인 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험사 주담대 잔금은 근저당권 설정 후 보험사 계좌로만 이체 가능하며, 초과분은 대출 실행 범위를 초과하므로 반환 또는 추가 대출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환 조건도 주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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