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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월120정도 수입, 수입없는 장모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을 대충 받아왔는데 지출이 많고 정확하게 정산받지 못해 고민 중입니다. 저는 10년차 공무원이며 연봉은 4천 정도 됩니다. 아내는 월 120정도 수입이 있으나 세금이 떼어지지 않아 연말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와 가족수당을 받고 있어서 가족수당을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장모님(76세)은 수입이 없으며 노인수당과 월세비 지원,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아내가 장모님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가족수당을 받는 것이 나을까요? 아내의 공제는 저가 받을 수 없을까요? 보험료와 카드 사용을 제 명의로 변경하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까요? 주소지가 다른 장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모님에게 용돈을 주지 않아도 공제 가능한가요? 지출이 많은데 공제받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2 11:47 활동회원

    아내분은 월 120만 원 수입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가족수당은 아내와 아이가 각각 받을 수 있지만 중복 수령 여부는 소속 기관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아내분의 공제는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할 수 있고, 남편이 대신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험료와 카드 사용을 남편 명의로 변경하면 공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지출이 남편 명의로 이루어져야 인정됩니다. 장모님은 주소지가 달라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용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 요건(수입, 생계지원 등)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별 증빙을 꼼꼼히 챙기고 지출 내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연말정산을 제대로 받는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