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을 때 개인사업자 계좌이체 주문 시 주의사항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는데 처음에는 스마트스토어에서만 주문을 받았지만 수수료가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고민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카톡이나 메시지로 받고 계좌이체로 금액을 받을까 고민 중이에요. 만약 사업자통장으로 계좌이체를 받게 된다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2 11:53 활동회원

    간이과세자로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세금 신고 시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간소화되지만, 매출액은 반드시 사업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고, 계좌이체 금액도 포함됩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하며, 발급 내역은 매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계좌이체 거래는 증빙이 분명해야 하므로 거래 내역과 입금 증빙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추후 세무조사나 신고 누락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