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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들어가는 경우,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저 현재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는데, 부모님의 의료비를 내가 결제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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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2 11:54 신규회원

    부모님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 생계를 같이하거나 주거형편상 별거해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됩니다. 소득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며, 소득 없고 60세 미만인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