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건물 신축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70평의 건물을 신축했고, 현재는 기존 제조업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건물 세금계산서도 기존사업자 제조업으로 발행받았습니다. 35평은 현재 제조업 사업장으로 사용 중이고, 나머지 35평은 추후 베이커리 사업장으로 사용할 예정이지만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공간 모두 내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제조업 부가세 건축관련 매입 신고 시 50%만 해도 되는지 100% 다해야 하는지, 그리고 감가상각처리도 반반씩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22 11:30 성실회원

    부가세 처리는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격증빙과 사업 사용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용가능연한에 걸쳐 비용으로 분배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재고평가 방식과 기말재고 처리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증빙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