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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에 대한 궁금증


아빠 명의로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제 소득금액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면 해당되지 않으면 제 소득금액을 빼야 할까요? 또한, 동생이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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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2 11:40 신규회원

    아빠 명의로 자녀를 공제받으려면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소화 자료에 소득이 나타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만약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에서 제외해야 해요~. 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도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며, 초과 시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해야 합니다~. 자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만 아니라 기타 소득까지 합산해 확인해야 하며, 정확한 소득금액 파악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