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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용을 공제받아야 할까요?


가게를 신규 오픈하기 위해 500만원 미만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했는데, 사업자로 시작한 것이라 세금에 대해 공부 중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사장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신청하면 인테리어비용을 꼭 공제 받아야 할까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까요? 실제로 얼마나 세금이 부과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2 11:13 성실회원

    인테리어비용은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니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비용처리는 가능해 세금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서를 받았다면 실제 비용과 부가세를 명확히 확인해 수정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비용인정이 어려워 세금 문제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500만원 미만 인테리어라도 사업에 사용한 비용은 반드시 증빙을 갖춰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