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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금감면 관련 질문


이번 연말정산 때 월세액 세금감면을 처음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사를 한 적이 있어서 전에 살던 집과 현재 거주 중인 집의 계약기간이 겹칩니다. 연간 월세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집은 24년부터 25년 12월까지, 현재 거주 중인 집은 25년 11월말부터 26년 11월말까지의 월세액을 각각 적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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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2 11:07 신규회원

    월세액 세금감면 신청 시 각각의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액을 연도별로 정확히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이라면 2024년에 실제 납부한 월세액만 신고해야 하고, 2025년 월세는 내년 연말정산 때 신고합니다. 과거 집 계약이 2024년부터 2025년 12월까지라면 2024년에 낸 월세만, 현재 집 계약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1월까지라면 2025년에 낸 월세만 각각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기간이 겹쳐도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2024년 월세액만 적고, 2025년 월세액은 2025년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