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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관련 질문이 있어요


묵시적갱신을 2회로 총 6년간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제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하려고 할 때 계약을 갱신하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22 11:06 활동회원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갱신으로 2회, 총 6년 거주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은 최대 2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며, 1회 계약은 2년이 기본이므로 2회 연장 시 총 4년이 갱신요구권의 보호기간입니다. 따라서 6년 거주한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추가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임대인의 통지 기간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