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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10월에 취업하고 소득기준을 초과했을 때 부양가족 처리 방법


배우자가 작년까지 소득이 없어 부양가족으로 처리했던데, 10월에 취업하여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처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부양가족에 포함한 채로 의료비를 공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주신 대로 처리할 예정이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2 10:52 우수회원

    부양가족이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소득기준 부양가족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면 수정·제외 신고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를 삭제하고 세액을 재계산해야 하며, 가산세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정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