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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낙찰 후 절차 관련 질문


셀프낙찰을 진행한 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배당기일이 잡힌 경우 법원으로부터 문자가 오는 것인가요? 법원에서는 배당금교부청구서, 법원보관급출금명령서, 매각대금납부서를 받게 되는데, 이 중 법원보관급은 입찰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하며 매각대금납부서는 상계처리가 인정된 문서인가요? 셀프낙찰이 아닌 경우에는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당일 구청을 방문하여 매각대금납부서를 지참하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지참한 후에 다시 법원을 방문하여 은행에서 채권매입 및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구청 내부 은행에서도 채권매입이 가능한가요? 채권매입이란 무엇인가요? 마지막으로, 위 과정이 모두 완료된 후에는 둥기촉탁신청서와 함께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가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22 10:45 성실회원

    셀프낙찰 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잔금을 기한 내 현금으로 완납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완납 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출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 법무사 위임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미납할 경우 등기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영수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