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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연말정산 시 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24년 6월에 퇴사하고 7월부터 25년 6월까지 휴직을 취한 뒤, 다시 6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24년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자료는 25년 연말정산 시 25년 5월 이후의 자료만 필요한 건가요? 갑자기 궁금한데, 24년 종합소득세는 24년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24년과 2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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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2 10:48 우수회원

    25년 연말정산 시에는 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즉, 24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만 포함되고, 25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은 25년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24년에 퇴사 후 7월부터 휴직을 하셨더라도 24년도로 발생한 소득은 모두 24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25년 5월 이후 일한 소득은 25년 연말정산 시 반영하면 됩니다. 따라서 25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시에는 24년 소득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25년 1월부터 5월까지 소득 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