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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대신제품으로 지급한 경우의 분개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


급여를 못 지급해서 직원들에게 제품으로 대신 지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만큼 재고에서 차감하는 분개만 하면 되는 건가요? 분개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1. 분개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건가요

미지급금(급여) *** / 제품 ***

2. 제품에 타계정대체 코드를 잡아줘야 되나요?

3. 어떤 분은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발행 후 급여랑 상계시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결론… ㅜㅜ 직원 중에서 밀린 급여에 대신 제품을 가져가겠다고 해서 가져갔어요. 벌써 25년도 결산에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2 10:35 활동회원

    급여 대신 제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미지급급여를 대체하는 분개뿐 아니라, 지급하는 제품의 원가로 재고자산을 차감하는 분개도 함께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지급급여(부채) 대체 / 제품 매출원가(비용) 차감’으로 처리하며, 제품을 급여로 제공했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품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급여 성격이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체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지급금과 제품 계정만 대체하는 분개는 부족하고, 재고자산 감소와 급여비용 처리를 명확히 해야 하며, 결산 전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제품 원가를 정확히 산정해 분개에 반영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지 않는 점 유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