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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소득세 신고와 과세 대상 문의


한 집에 거주 중이지만 또 다른 주택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데,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또한, 임대소득세의 과세 대상이라면 얼마 정도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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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22 10:23 활동회원

    임대소득세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은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선택 시 14% 세율로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4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월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신고는 해야 하지만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