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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관련 질문


부친이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다 보니 연말정산 시 부친의 의료비(부친이 직접 결제한 비용)를 제 연말정산에 항상 포함시켜 왔습니다. 올해에는 세대분리가 이루어졌지만, 올해도 부친의 의료비를 제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도 부친의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2 10:18 우수회원

    부친과 세대분리가 이루어진 경우, 부친이 직접 결제한 의료비는 질문자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같은 세대원(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세대분리 후에는 부친의 의료비가 부친 본인의 연말정산에만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부친 의료비를 질문자님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