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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 공제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노조비 공제를 해야 하는데, 전혀 감이 안 옵니다. 처음부터 친절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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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2 10:04 신규회원

    노조비 공제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에서 15%(천만원 초과분은 30%)을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노조가 ‘회계공시’를 해야 공제 대상이 되며, 조합비 지출 관련 기부금 영수증(또는 납부내역)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를 ‘회계공시’와 연계하고 있으며, 고유번호가 없는 노조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고 대표자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은 보관·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활용하고, 공제 신청 전 노조가 공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