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2025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소득공제 안내


저희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합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의 생년월일은 1965년 9월이며, 소득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은 별도로 없으시고, 2025년에는 주식으로부터 배당 및 매매 차익으로 500만원 이상을 얻었습니다.

2. 또한 매월 유족연금으로 약 6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2 10:02 신규회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2025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머니의 총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식 배당 및 매매 차익 50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간주되고, 유족연금은 연금소득으로 500만원(월 60만원×12개월) 이상이므로 총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